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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피가 되고 살이되는 돈 정보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제' 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로쏘네리_카카 20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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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년 8월23일 기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새롭게 기준을 발표한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비 지출이 없으시더라도 향후 병원을 이용할 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이니 한번씩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 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주
  는 제도.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혜택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람이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혜택 대상입니다. 최근에 대부분 개인 보험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시지만 병원비용이 만만치 않게 많이 나올 때 충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한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대기업을 다니시는 고소득자 회사원들에게 과도한 병원비는 분명 부담인데요, 고소득자도 분명히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게 세금으로 진행되다 보니 무분별한 건강보험기금의 낭비를 막기 위해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급여항목에 한에서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제외항목 

비급여, 선별급여, 인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경증질환 외래재진 등


또 상한 금액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각각 다른데요.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고 이 금액에 따라 상한금액이 정해진다고 하니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확인하시고 아래 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분위별 본인상한액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보험료
소득분위 본인부담상한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소득 1분위 81만원(125만원) 4만 7,810원 이하 1만원 이하
소득 2~3분위 101만원(157만원) 4만 7,810원 초과 ~
6만 6,450원 이하
1만원 초과 ~
1만 8,980원 이하
소득 4~5분위 152만원(211만원) 6만 6,450원 초과 ~
8만 9,360원 이하
1만 8,980원 초과 ~
5만 7,720원 이하
소득 6~7분위 281만원 8만 9,360원 초과 ~
13만 120원 이하
5만 7,720원 초과 ~
11만 4,870원 이하
소득 8분위 351만원 13만 120원 초과 ~
16만 5,410원 이하
11만 4,870 초과 ~
15만 9,430원 이하
소득 9분위 431만원 16만 5,410원 초과 ~
22만 6,270원 이하
15만 9,430원 초과 ~ 
23만 2,800원 이하
소득 10분위 582만원 22만 6,270원 초과 23만 2,800원 초과

우선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이 직장가입자이신지 지역가입자이신자 아셔야 하는데요. 회사를 다니고 계산다면 대부분 직장가입자이실테구요 그 외 자영업이나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계시는분들은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어 있으실겁니다. 

직장가입자 와 지역가입자 별로 월 납부하시는 보험료 수준을 확인하시고 본인이 해당하는 소득분위를 확인하시면 연간 본인이 부담해야할 상한액을 위에 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소득 분위가 2분위에 혜당하신다면 연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할 상한액은 101만원이 되시는데 해당연도에 병원비를 200만원 사용하셨다면 99만원을 현금으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1~5분위 옆에는 괄호 금액 표시가 있는데요 이것은 요양병원을 입원하시는 경우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지급 방식

지급 방식에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가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지급 방식이 변경되는건지 알아보시죠. 

  • 사전급여 :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20년 기준 582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당해년도 지급)
  • 사후환급 :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워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즉, 동일한 병원에서 연간 인웝 본인부담액이 상한액 58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급여 제도를 적용 받아 582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환자가 지급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년도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난주 8월 23일부터 사후환급에 대한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었는데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 계획이라고 하니 해당하시는분들께서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신청하시면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이 된다고 하니 꼭 신청하세요.

더 궁금하신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담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우리나라 의료 복지 제도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 이외에도 국민의 의료비 지원을 아래와 같이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 힘드신데 경제적인 타격까지 심하게 받으신다면 추후 생활에 대한 걱정이 많아질 수 밖에 없죠. 사전에 아래와 같은 제도들에 대해 숙지하고 계셨다가 본인 또는 주변 지인들이 병원생활을 하셔야 된다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제도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 다음과 같은 질환에 대해 환자 부담 진료비를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결핵등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 소아암과 5대암(건강보험가입자), 전체암(의료급여수급자), 국내 사망원인 1위인 폐암환자에게 암 검사 관련 
  의료비와 치료비, 약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
: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해주는 제도
긴급복지의료비지원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일부로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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