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하위 소득 50%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 병원치료를 받으시는 과정에서 과도한 병원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해 소득수즌에 비례하여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무리 대기업이나 고소득자들이라고 해도 천만원이 넘어가는 병원비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하물며 소득이 적으신 분들께서 병원치료까지 받게 되신다면 가계가 흔들리는건 한순간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간혹 개인보험도 들어 놓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께는 이 제도가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비급여 항목까지도 포함하여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큰 힘이 되는데요. 늘상 직장인분들께서 "우리 세금이 다 어디로 가냐?" 하는데 이 제도를 알고 계시거나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시면 "우리 세금이 이곳에서 쓰이고 있구나"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아버지가 폐결핵으로 에크모를 다시고 신장 이상으로 합병증이 오셔서 여러 치료를 함께 받으셨는데 아버지 앞으로 가입되어 있는 개인보험이 하나도 없어 이 제도의 도움을 받아 크게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제도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간략하게 마무리 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과 가능 대상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으로 지원 (50% 이상 또한 소득 수준에 근거하여 지원함)
- 연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금여의 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 통해 탄력적 지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절차/방문 :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가능하시다면 병원 진료 과정 중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때어가야 할 서류들이 많습니다. 준비해야할 서류들을 사전에 확인 하신 후 병원 수납하실 때 한번에 떼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 구비 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직/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재난적의료비 지급선청서 같은 경우는 꼭 관공서 가시지 않으셔도 병원 사회사업부에 찾아가시면 서류 안내를 해주십니다. 그 외 가족관계증명서, 민간 보험 가입 서류등은 인터넷 또는 유선 전화로 가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 연락처 : 1577-1000 , 가능하시다면 한곳의 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해드려야 하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접수하는 것이다보니 한 곳을 이용하시면 기억을 해주십니다. 이것 또한 행정처리이다 보니 일의 연속성을 위해서 한곳에서 접수 처리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급여부) / 연락처 : 1577-1000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후기
정말 챙길께 많다. 그리고 생각보다 어렵다. 혼자 하실 생각을 하시면 안되고 병원의 사회사업부에 찾아가셔서 도움을 받으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이외에도 중복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여러 사업과 기부금 신청등을 해주십니다. 물론 설명을 듣고 나서 서류 정리를 하고 관공서를 다니시는 일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일이 직접 방문을 해야 하고 환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가서 하는 일이다보니 관계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에 전화로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시고 방문 하셔야 두번 발걸을 안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동안 대한민국의 의료 복지 비용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나니 그 생각이 바뀌게 되더라구요. 정말 좋은 제도이니 혹시나 병원비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꼭 이 제도를 활용하셔서 어려움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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