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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영유아 보육 제도 개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점점 출산율이 떨어지고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에 이제 막 태어나는 아이들은 정말 소중한 자산인데요. 이들이 잘 크고 사회로부터 보호 받으면서 성장 할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이 많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를 강화하여 아이를 국가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1) 현재
- 핵가족화, 맞벌이 일반화 등 시대 변화에 따라 육아에 대한 국가 지원 필요성 증대
- 정부의 육아지원과 공공 및 민간의 보육 서비스 양적 확대에도 불구, 여전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 존재
- 집으로 찾아가는 정부인증 아이돌봄서비스가 부족하여 대기자가 많은 상황
2) 약속
- 부모 자부담을 정부가 지원하여 양질의 민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양육수당 수령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돌봄 이용가정을 포함하여 모든 영유아 및 초등가정에 대해 국가인증 민간 아이돌보미 이용 시스템 구축
- 국가인증 메뉴얼을 통해 아이돌보미의 질적 수준을 표준화하고, 아이돌보미 대상 인성교육을 강화
- 아이돌보미 비용 정부지원 및 소득공제
- 돌봄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정보공시, 아이돌봄서비스, 다함께돌봄, 방과후학교포털, 우리동네키움포털 등 모든 유형의 돌봄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2.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단계적 유보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1) 현재
- 2013년부터 만3~5세 아동을 대상으로 누리과정이 시행되고 있으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국공립과 민간의 격차, 비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교사 처우에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모든 영유아가 격차 없이 동일한 경험을 하고, 발달잠재력을 펼치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원 체제로 인한 비효율성과 차이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
2) 약속
- 민간어린이집 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상향
-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핳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실시
-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된 서비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기준, 교사자격, 교사 대 아동 비율을 표준화하여 수준 높은 보육, 유야고육 서비스 제공
- 첫단계로 국공립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누리과정 지원금을 인상하여 시설유형에 따른 서비스 수준, 교사 처우 수준, 부모 부담수준의 격차를 해소
- 만3~5세 유아 어린이집, 유치원 누리과장 안내, 등록 국가 책임제 강화
- 만3세 유아부터 국가가 어린이집, 유치원 누리과정 등록 체계적 안내
- 만5세는 초등학교 취학통지서에 준하는 안내 및 관리 강화
- 누리과정과 초등교육의 연계 및 교사 역량 강화
- 만3~5세 누리과정 교육내용과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강화
- 누리과정 만5세 담당 유아, 보육 교사의 초등교육 연계 전문성을 강화하는 연수 과정 제공
- 유야교육, 보육과 초등교육을 연계하는 공동지침과 메뉴얼 개발
3. 방과 후 학교를 확대해 초등전일제 교육을 실시하고 초등돌봄을 저녁 8시까지 확대하겠습니다.
1) 현재
- 현재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체계는 단순 돌봄 위주로 운영되는 등 수요자(아이, 학부모)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이용률이 저조
- 지역사회 내 다른 돌봄시설 이용 시 이동거리, 공간 등의 문제가 있고, 사교육 의존 증가로 초등돌봄 및 방과후학교 이용률이 낮음
- 맞벌이 부부 증가 및 양육환경 변화에 따라 초등학생에 대한 양질의 돌봄,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초등학교에 돌봄교실을 개선하고 전면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약속
-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및 운영시간을 확대해 초등 전일제학교 운영
- 모든 초등학교는 정규수업 후 오후 5시까지 방과 후 학교 운영, 학생 희망 고려 오후 5시 이후 운영 가능
-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이용, 학생 수요에 맞춰 프로그램 운영(학교교육 복습, 예체능, 어학, 과학 등)
-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주체, 교사는 운영 주체에서 제외
- 돌봄이 필요한 저학년은 초등돌봄교실과 연계한 별도 프로그램 운영
- 초등돌봄교실을 모든 초등학교에서 저녁 8시까지 운영
-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초등학교에 저녁 8시까지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 설치
- 기존 돌봄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1인 1기 특기, 적성, 특별활동(예체능, 어학, 과학등) 중심의 에듀케어(교육형 돌봄) 형태로 운영
-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주체, 교사는 운영에서 제외
- 방과 후 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연계 운영
- 초등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 부모 부담 대폭 경감
4. 영유아,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통합 AI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1) 현재
- 정부와 지방지차단체 등이 운영하는 돌봄 관련 정보 플랫폼이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어 국민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해당 플랫폼에 방문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며, 종합적인 돌봄서비스 정보를 찾기 어려움
- 돌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통합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부모의 돌봄 정보 접근 및 정책 활용도를 높이고, 즉각적인 수요-공급 조절을 통한 보육 서비스 자원의 효율적 사용 필요
2) 약속
- 영유야,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통합AI 플랫폼 구축
-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방과후아카데미 등 모든 유형의 영유아,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서비스 정보 통합 제공
- 서비스 프로그램, 서비스 장소,이용가능시간,인력정보,대기자정보,서비스지원기준 등 통합적 정보 제공
- 클라운드 기반 AI 맞춤케어 시스템 통해 가정,아동,상황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정보와 CCTV 등 안전 정보 제공
- 거주지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여행과 방학 기간 등 아동 이동 시 해당 지역 돌봄 정보 접근이 가능한 전국 정보망 구축
5. 어린이집과 유치원 영유아에게 하루 세끼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고, 영아반 교사의 아동비율을 축소하겠습니다.
1) 현재
-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영유아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중이며, 시설 개선 필요.
- 부모가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긴급 돌봄 체계 개선 필요.
2) 약속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모든 영유아에게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 친환경 무상급식비 월 6만원(영아는 월5만원)을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추가 지원
- 현재 원하는 경우 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조식비와 석식비도 정부가 지원하여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 만0~2세 영아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 만0~2세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만0세 1:2 , 만1세 1:4, 만2세 1:6)하여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수준 획기적 개선
- 어린이집 만3~5세 단계적 하향
- 유치원 만3세 우선 하향, 만4~5세 단계적 하향
- 어린이집 시설 및 환경 개선
- 아동 1인당 보육면적 기준 확대
- 법률제정 이후 설립 어린이집 우선 적용, 기존어린집은 시설 환경 개선비를 지원(무이자 대출 등) 통해 단계적 개선
- 공원어린이집 등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획기적 모델 추진
- 긴급일시돌봄 서비스 확대
- 긴급보육에 필요한 어린이집, 유치원의 시간제 보육반, 주말,야간 연장 보육반 운영 확대
6. 아동인권 중심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전방위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 현재
- 아동학대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전담 인력 부족, 현장 대응 능력 한계 등으로 인해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실효성 있는 아동 인권 중심의 사후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아동 중심의 예방부터 사호조치까지 통합적이고 전방위적인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 필요
2) 약속
- 아동학대 예방 체계 구축
- 피해 아동 디지털 정보망 및 AI 기반 아동학대 위험성 평가 예방 시스템 운영해 학대 위험 이동 조기 발굴, 재학대 방지, 사후관리,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아동, 청소년 방임 부모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리
- 지자체에 학대예방경찰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학대 전문 기관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예방 전담조직 운영 및 사례관리 회의 정례화
-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을 통해 문제가 감지된 가정 방문 시 학대예방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함께 현장 출동. 재학대 사건은 현행범 아니어도 체포, 출동 경찰이 학대행위자 폭력 전과 현장 조회
- 학대예방경찰관에 면책특권 부여, 인원 확대 및 전문화
- 아동학대 관련 종사자 교육 강화
- 아동학대 범죄 강화, 아동,청소년, 가정 문제 통합전담법원 설치
- [아동학대처벌법]에 '상습학대범죄' 조항 신설, 비속 살해도 존속 살해처럼 가중 처벌, 상습학대범죄의 경우 친권 박탈 고려
- 형사처벌 가능한 아동, 청소년, 가정문제 통합법원 설치해 법원 중심의 사례 관리, 통합법원에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동시에 시행
- 아동인권을 우선으로 하는 분리 조치 및 아동보호시설 확대
- 모든 시군구 지자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증원 및 처우 개선해 모든 시군구 24시간 근무체제 확립
7. 영유아 발달 전문가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파견하고, 아동 건강관리를 체계화하겠습니다.
1) 현재
-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은 월령에 따른 발달 차이가 현저하고, 사회정서 발달 위기 경계선상의 문제를 갖고 있는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어려움이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호소하고 있으며, 영유야의 발달과 적응을 돕는 발달 지원 전문인력 배치 요구
- 영유아 건강검진과 아기수첩의 분리 운영으로 아동건강 검진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영유아기 건강검진 기록이 이후 아동기 건강검진과 연계 활용되지 못하는 등 국가 수준에서 아동건강관리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아동기 특수질환이나 고가의 의약품을 요하는 아동 환자의 의료비로 인한 보호자 부담이 큼
2) 약속
-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영유아발달전문가를 파견해 영유아의 발달과 적응 지원
- 영유아부터 아동기까지 건강검진 체계 고도화 및 아동 검진 의약품 비용 지원
- 영유아건강검진(신체발달만 확인)과 아기수첩(예방접종)을 통합 기록하는 '레드북(출생이후 고교졸업시까지 건강검진 기록)' 관리 체계 도입
- 건강검진 기록의 구체화, 체계화 및 여타 건강발달 상황과 연계한 피드백 제공
- 5세 미만 영유아의 약값 지원 및 발발 상다 무료 지원
- 예방적 접근에 기반한 영유아건강검진을 통해 발견되는 발달장애 의심 아동의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액 수준 상향 및 지원 대상 확대
이상 영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까지의 돌봄 보육 관련 정책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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