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보험공단1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제' 에 대해서 알아보자 오는 21년 8월23일 기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새롭게 기준을 발표한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비 지출이 없으시더라도 향후 병원을 이용할 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이니 한번씩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 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주 는 제도.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혜택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람이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혜택 대상입니다. 최근에 대부분 개인 보험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시지만 병원비용이 만만치 않게 많이 나올 때 충분.. 2021. 8.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