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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청약이란?
-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입니다.
- 공급 일정 : 21년 07월(1차) , 10월(2차), 11월(3차), 12월(4차)
- 공급 예정 : 2022년 공급 예정
2. 기본 청약 자격
- 무주택 세대 구성원 및 입주자 저축 가입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전원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대상
- 거주 요건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총족해야함.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
- 소득/자산요건 :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요건이 다름(아래 표1 참조, 기준 2021년)
[표 1]
구분 | 소득 | 자산 | |
공공 분양 |
일반(60㎡이하)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부동산 215,500천원이하 자동차가액 34,960천원이하 |
신혼부부 | 월평균소득 130% 이하(배우자 소득 있을 시 140% 이하) | ||
생애최초 | 월평균소득 130% 이하 | ||
다자녀 | 월평균소득 120% 이하 | ||
노부모부양 | 월평균소득 120% 이하 | ||
신혼 희망 타운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한부모 |
월평균소득 130% 이하(배우자 소득 있을 시 140% 이하) | 총자산기준 307,000천원이하 |
3. 공공분양주택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 청약 대상 : 사전 입주자 모집(사전청약)의 조건은 일반 입주자 모집 조건과 동일
-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아래 표2 참조, 캡쳐 화면)
[표2]
- 일반공급(건설량의 15%)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가입한 분
- 청약저축 1순위 : 공급 지역에 따른 1순위 기준, 수도권은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년 경과, 12회 이상납부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2년 경과 24회 이상 납부, 세대주, 5년 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사실 없음. ※현재 사전청약 모집 지구 모두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구에 해당됨.
- 청약저축 2순위 : 청약저축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입주자 저축 가입자
-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순위(1,2순위) 및 순차로 결정
-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 순차
순차 | 전용 40㎡ 초과 분양주택 순차 | 전용 40㎡ 이하 분양주택 순차 |
1 |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약(10만원/1회)이 많은 자 | 3년 이상 기간 동안 무주택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
2 | 저축 총액이 많은 자 | 납입횟수가 많은 자 |
※ (무주택기간 산정) 만 30세가 되는날(30세 이전에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건설량의 30%)
- 입주자격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구분 | 입주자격 |
기혼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한부모 가족 |
소득 기준 130% 이하(맞벌이인 경우 140%) | |
공통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 인정 |
부동산(215,500천원 이하), 자동차(차량 최고가액이 34,960천원 이하) |
※ (소득기준 100% 이하) 3인 가구 6,030천원, 4인 가구 7,094천원 이하
※ (소득기준 130% 이하) 3인 가구 7,839천원, 4인 가구 9,222천원 이하
-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 입주자 선정 순위(신혼부부 1/2순위)로 결정
- (우선공급) 전체물량의 70%를 소득 100%(맞벌이120%) 이하인 자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내 경쟁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총13점)기준"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여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 (잔여공급) 잔여물량은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인 자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내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구분 | 선정방법 |
1순위 |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6세 이하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③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 출생자가 있는 경우 |
2순위 | 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신혼부부('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배점(총13) 기준
가구소득 | 1점 | 월평균 소득의 8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 |
자녀수 | 3점 | 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 |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연속 거주기간 | 3점 | 3년 이상 :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 1년 미만 : 1점 | |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 3점 |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12회 미만 : 1점 | |
신혼부부만 | 혼인기간 | 3점 | 3년 이하 :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 1점 |
한부모가족만 | 자녀나이 | 2세 이하 : 3점, 2세 초과 4세 이하 : 2점, 4세 초과 6세 이하 : 1점 |
- 생애최초 특별공급(건설량의 25%)
- 입주자격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자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 無),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 자
-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7,839천원, 5인 가구 9,222천원 등) 이하인 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 우선공급 : 물량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하여 우선공급
- 잔여공급 : 잔여물량에 대하여 소득 13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 갱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건설량의 10%)
- 입주자격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236천원, 4인 가구 8,513천원 등) 이하
- 당첨자 선정 : 아래 배점표(100점 만점)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①미성년 자녀수, ②신청자 나이(연월일 계산)순으로 선정
-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표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건설량의 5%)
- 입주자격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 내 담청사실 無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236천원, 4인 가구 8,513천원 등) 이하
- 당첨자 선정 : 일반공급 당첨자 결정방법 준용(순위/순차 기준)
오늘은 간단하게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란 무엇이고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번에도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세부 일정과 위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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