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별공급1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준비하기 1편 1. 사전청약이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입니다. 공급 일정 : 21년 07월(1차) , 10월(2차), 11월(3차), 12월(4차) 공급 예정 : 2022년 공급 예정 2. 기본 청약 자격 무주택 세대 구성원 및 입주자 저축 가입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전원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대상 거주 요건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총족해야함.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 소득/자산요건 :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 2021. 10. 29. 이전 1 다음 반응형